<%@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section class="sub">
		<div class="s_visual s_visual_img03">
			<div class="textbar">
				<p class="s_tit">정보공개제도 흐름도</p> 
				<div class="sub_navi">
					<ul>
						<li class="home"> &gt; </li>
						<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
					</ul>
				</div>
			</div>
		</div>

		<!--내용s-->
		<div id="container">
			<div class="con_box362 maBottom30">
				<div class="title2">정보목록<br>검색</div>
				<div class="title2_480">정보목록 검색</div>
				<div class="title_gr">정보공개제도</div>
				<div class="div_con1">정보공개 청구 <img src="/img/sub/con362_arrow.png"  alt="화살표"></div>
				<div class="div_con2">공개 여부 결정(10일) <img src="/img/sub/con362_arrow.png"  alt="화살표"></div>
				<div class="div_con3">정보공개</div>
			</div>

			<div class="con_box"> 
				<dl class="normal_dl">
					<dt>정보공개 청구</dt>
					<dd>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dd>
					<dd>청구서 기재사항
						<ul>
							<li>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li>
						</ul>
					</dd>
					
					<dd>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교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dd>

					<dt>공개여부의 결정</dt>
					<dd>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dd>
					<dd>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여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ul>
							<li>*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치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li>
						</ul>
					</dd>
					<dd>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dd>

					<dt>정보공개</dt>
					<dd>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떄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합니다.</dd>
					<dd>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dd>
					<dd>정보공개 방법
						<ul>
							<li>-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li>
							<li>-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li>
							<li>-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li>
							<li>-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li>
						</ul>
					</dd>
				</dl>
			</div>
		</div>
		<!--내용e-->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