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section class="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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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textbar">
				<p class="s_tit">비공개대상정보</p> 
				<div class="sub_navi">
					<ul>
						<li class="home"> &gt; </li>
						<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
					</ul>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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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s-->
		<div id="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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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con_list01"></div>
				<dl class="normal_dl">
					<dt>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dt>
					<dd>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dd>
					<dd>2.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dd>
					<dd>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dd>
					<dd>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dd>
					<dd>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dd>
					<dd>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dd>
					<dd>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액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li>-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i>
							<li>-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li>
							<li>-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i>
							<li>-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i>
						</ul>
					</dd>
					<dd>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li>-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i>
							<li>-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li>
						</ul>
					</dd>
				</dl>
			</div>
		</div>
		<!--내용e-->
	</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