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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01.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02.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03.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04.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 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김동배 070-7202-110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혁신문화팀/팀장 곽동훈 070-7202-1241
혁신문화팀/대리 송혜정 070-7202-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