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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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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센터

갑질우체통

  • ‘갑질우체통’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에 대한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는 접수창구입니다.
  •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등입니다.
  •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