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신고·상담센터
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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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