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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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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센터

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지급 안내

공익신고자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상금 ( 최대 30억원 )

  •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 ( 최대 2억원 )

  •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보상상담하기에 문의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398
  • 우편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