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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보호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협조자 등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익신고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1.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3.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4.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