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신고·상담센터
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바로가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인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