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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대리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