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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_visual s_visual_img03">
<div class="textbar">
<p class="s_tit">정보공개제도 흐름도</p>

<div class="sub_navi">
<ul>
	<li class="home">&gt;</li>
	<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
</ul>
</div>
</div>
</div>
<!--내용s-->

<div id="container">
<div class="con_box362 maBottom30">
<div class="title2">정보목록<br />
검색</div>

<div class="title2_480">정보목록 검색</div>

<div class="title_gr">정보공개제도</div>

<div class="div_con1">정보공개 청구 <img alt="화살표" src="/img/sub/con362_arrow.png" /></div>

<div class="div_con2">공개 여부 결정(10일) <img alt="화살표" src="/img/sub/con362_arrow.png" /></div>

<div class="div_con3">정보공개</div>
</div>

<div class="con_box">
<dl class="normal_dl">
	<dt>정보공개 청구</dt>
	<dd>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middot;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dd>
	<dd>청구서 기재사항
	<ul>
		<li>청구인의 이름&middot;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middot;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li>
	</ul>
	</dd>
	<dd>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교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dd>
	<dt>공개여부의 결정</dt>
	<dd>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quot;10일&quot;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dd>
	<dd>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여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ul>
		<li>*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경우 통치받을 날로부터 &quot;3일&quot;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middot;지방자치단체&middot;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middot;운영합니다.</li>
	</ul>
	</dd>
	<dd>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dd>
	<dt>정보공개</dt>
	<dd>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떄에는 공개일시&middot;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quot;10일&quot; 이내에 공개해야합니다.</dd>
	<dd>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middot;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dd>
	<dd>정보공개 방법
	<ul>
		<li>-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li>
		<li>- 필름, 녹음 &middot;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middot;복제물 교부</li>
		<li>-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middot;열람 또는 사본&middot;복제본의 교부</li>
		<li>- 전자적 형태로 보유&middot;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middot;시청 또는 사본&middot;출력물의 제공</li>
	</ul>
	</dd>
</dl>
</div>
</div>
<!--내용e--></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