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 KCDF Gallery(이하 "갤러리"이라 한다) 전시공간 및 시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진흥원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문화예술창달과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나 ‘관련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와 세미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대관자라 함은 대관 절차를 통해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합니다.
- ②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합니다.
- ③ 수시대관은 당해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갤러리 전시와 관련된 제반시설과 세미나실을 말합니다. 단, 세미나실은 제24조 세미나실 대관을 준용하여 대관합니다.
제 2 장 대관절차
제 5 조 (대관신청)
- ①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소정 양식인 ‘전시장 또는 세미나실 대관신청서’와 함께 전시계획서,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대관신청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7일 대관할 경우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하며 대관일 전일(화요일) 14시부터 대관 전시실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종료일인 화요일은 14시까지 반드시 작품반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대관승인)
- ① 진흥원은 대관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 또는 ‘대관불가통보서’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② 진흥원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승인된 전시라도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 (대관승인 기준)
- ① 대관승인 기준은 진흥원의 전시장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②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진흥원의 자체기획전시, 공동기획전시, 대관단체전시, 대관개인전시 순으로 합니다.
- 2. 개인전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서력, 화력, 예술적 성과, 전시장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대관합니다.
- 3.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합니다.
제 3 장 대관료
제 8 조 (대관료 결정)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정합니다.
제 9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성되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기준입니다.
- ① 기본시설사용료는 전시실, 세미나실 사용료 및 전시시설의 기본 조명료를 말합니다.
- ② 부대설비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적용되는 대관료입니다.
- ③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사용료의 금액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본원양식의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2부를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을 참조하여 보증금과 함께 제출 후 사용함을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④ 전시준비 또는 작품반출 등을 위해 기준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18:00 이후의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대관료의 시간당 단가의 2배를 적용합니다.
제 10 조 (대관료 납부)
대관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① 계약금은 제6조 3항에서 정한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계약금은 제9조에서 산정한 대관료 총액의 30%입니다.
- ③ 잔금은 전시개막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진흥원은 잔금납부 시까지 전시개막을 유보시키거나 전시작품의 일부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진흥원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전시기간중 추가로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진흥원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대금을 즉시 납부하여 사용합니다.
*납부방법: 우리은행계좌 1005-601-107608 예금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 4 장 전시진행
제 11 조 (전시진행의 정의)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시와 관련된 제반 진행 사항을 말합니다.
제 12 조 (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 ① 대관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3주일 전에 진흥원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은 검토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는 승인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대관일 전까지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와 인쇄물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손, 망실 등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위치변경, 제거, 추가설치 하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⑤ 대관사용이 진흥원이 감당할 수 없는 인력소요 발생 시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⑥ 전시장 안내원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된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안내원의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⑦ 전시장 작업 중 먼지와 냄새가 발생하는 목공, 페인트 작업 등은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설비자재는 소방법에 의거 방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전시시간)
- ① 전시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시간 30분 전에 마감합니다.
- ② 대관자는 전시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 수입을 일자별로 진흥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전시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작품설치 및 철수기간이 휴관일에 포함될 경우에는 대관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제 14 조 (초청장발행 및 관람안내수칙)
- ① 대관자가 초청장 및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고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시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이나 화환 및 꽃다발은 전시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제 15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진흥원에 관련된 사항은 진흥원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② 전시 홍보용 포스터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게시판 1개소에 한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방송 , 판촉, 부대행사 등)
- ① 진흥원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흥원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장소 이외의 곳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장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시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5 장 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
제 17 조 (대관 신청제한, 승인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 ① 진흥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진흥원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제 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 4.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5. 아마추어 전시단체 및 개인
- 6. 초, 중, 고교 개인 및 단체
- 7.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흥원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대관승인 후 위 ①항의 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5.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관자에 대하여 진흥원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하의 대관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위 제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3. 대관취소를 원하는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 18 조 (대관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반환)
- 2.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 3.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30% 반환)
제 19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진흥원이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진흥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진흥원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진흥원이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진흥원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22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진흥원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③ 진흥원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진흥원은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대관자는 전시장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갤러리내 화환진열은 전시장 분위기를 저해함으로 축하 화환 반입 및 진열을 할 수 없습니다.
- ⑦ 전시장 내에는 개막식 및 각종 행사시 조리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진흥원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진흥원의 시설(전시장,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③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④ 대관자는 진흥원이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⑤ 진흥원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대관자는 진흥원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진흥원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진흥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⑦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 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단,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관 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한도 내에서 진흥원이 책임을 집니다.
- 1. 옥외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
- 2. 옥내 설비 및 전시물이라 하더라도 제12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협조)에 의한 작품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작품의 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단, 전시 중 목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이후에 대해서만 해당 작품에 관하여 진흥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⑧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로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세미나실 대관
- ① 대관 신청은 1일 3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기준입니다.
- ② 대관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 부장, 대관담당,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심의로 운용하며, 승인 가부제로써 승인 유무를 정합니다. 승인된 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니다.
- ③ 전시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은 우선 대관합니다.
- ④ 대관료 납부는 제10조 2항에서 확정한 대관료 총액의 50%를 계약 시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시장 대관 규약을 적용합니다.
- ⑤ 부대시설 사용 신청인은 행사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기를 시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추가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⑥ 대관 신청 시 명기한 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언급이 없는 조항은 대관 규약을 준용합니다.
제 6 장 보 칙
제 25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진흥원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26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진흥원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27 조 (항변권)
- ①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진흥원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8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진흥원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29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30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진흥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1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32 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