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메시지 시작 부분에 (광고) 문구 표기(광/고), (광 고), [광고], (00광고) 등과 같이 변칙 표기 금지

업체명, 연락처, 무료거부 표기“업체명”이 기재될 경우 연락처 및 무료거부 표기가 없더라도 100% 광고문자로 간주

광고문자 전송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전송 가능
※ 오후 9시 이후에는 광고문자 전송 불가

2015년 5월부터 광고전송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관련 법규 관련 사항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6차 개정판 * 출처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광고문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범위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로 간주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로 분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되는 1회성 정보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적용범위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의무사항

수신동의 여부를 받은날로부터 2년마다 재고지하여야 함

전송자 명칭메시지 시작부분에 표기

날짜, 동의 사실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을 입력

무료거부번호 표기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 표시

수신동의 여부 확인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수신동의가 무엇인가요?

· 광고성 문자 전송자는 최초 수신동의 여부를 받은날로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재수신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1월 29일 개정법 시행 이전 발송한 광고성 문자 수신 동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성 문자 수신 동의를 받지 않고 문자전송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의 의사표시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동의 의사는 계속 유지됩니다.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나요?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나 ‘무료회신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신자의 의사표시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 귀하가 2020년 8월 30일 요청하신 수신동의 철회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업체명

선거문자 발송규정
준수해주세요

문자발송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을 확인 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후보자 전화번호 표기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390 표기

무료 수신거부 080 번호 표기

-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에 의거 법적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온에서는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전송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문자 이용 시 참고 법률 안내

1. 선거문자 발송 건수 및 발신번호 등록

제59조(선거운동기간)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선거문자 필수 입력사항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추가 참고 법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