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선거문자 발송규정 팝업 수정
@dc0df86495f12373d603f28c94f188872dbab64a
--- src/main/webapp/WEB-INF/jsp/web/pop/infoListPop.jsp
+++ src/main/webapp/WEB-INF/jsp/web/pop/infoListPop.jsp
... | ... | @@ -194,9 +194,9 @@ |
| 194 | 194 |
<div class="adpop1_top"> |
| 195 | 195 |
<div> |
| 196 | 196 |
<p>선거문자 발송규정<span>을<br>준수해주세요</span></p> |
| 197 |
- <span>문자발송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82조<br> |
|
| 198 |
- <span class="c_e40000 fwRg">“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규정”</span>를<br> |
|
| 199 |
- 확인 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span> |
|
| 197 |
+ <span>문자발송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br> |
|
| 198 |
+ <span class="c_e40000 fwRg">“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span>을 확인 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
| 199 |
+ </span> |
|
| 200 | 200 |
<div> |
| 201 | 201 |
<p>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p> |
| 202 | 202 |
<p>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p> |
... | ... | @@ -207,7 +207,7 @@ |
| 207 | 207 |
</div> |
| 208 | 208 |
</div> |
| 209 | 209 |
<div class="adpop2_middle"> |
| 210 |
- <p>-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 법적 재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p> |
|
| 210 |
+ <p>-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에 의거 법적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p> |
|
| 211 | 211 |
<p>- 문자온에서는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
| 212 | 212 |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전송자 본인에게 있음을<br> 알려드립니다.</p> |
| 213 | 213 |
</div> |
... | ... | @@ -215,8 +215,8 @@ |
| 215 | 215 |
<p class="adpop2_title"><i></i>선거문자 이용 시 참고 법률 안내</p> |
| 216 | 216 |
<div> |
| 217 | 217 |
<p>1. 선거문자 발송 건수 및 발신번호 등록</p> |
| 218 |
- <p>제59조-2<br> |
|
| 219 |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
|
| 218 |
+ <p>제59조(선거운동기간)<br> |
|
| 219 |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
|
| 220 | 220 |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
| 221 | 221 |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
| 222 | 222 |
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
... | ... | @@ -224,8 +224,8 @@ |
| 224 | 224 |
</div> |
| 225 | 225 |
<div> |
| 226 | 226 |
<p>2. 선거문자 필수 입력사항</p> |
| 227 |
- <p>제82조의5<br> |
|
| 228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
|
| 227 |
+ <p>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br> |
|
| 228 |
+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
|
| 229 | 229 |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 230 | 230 |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br><br> |
| 231 | 231 |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br> |
... | ... | @@ -233,13 +233,13 @@ |
| 233 | 233 |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br> |
| 234 | 234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p> |
| 235 | 235 |
</div> |
| 236 |
- <div> |
|
| 236 |
+ <!-- <div> |
|
| 237 | 237 |
<p>3. 선거문자 발송 시간 제한</p> |
| 238 | 238 |
<p>제109조<br> |
| 239 | 239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p> |
| 240 |
- </div> |
|
| 240 |
+ </div> --> |
|
| 241 | 241 |
<div> |
| 242 |
- <p>4. 추가 참고 법률</p> |
|
| 242 |
+ <p>3. 추가 참고 법률</p> |
|
| 243 | 243 |
<p>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br> |
| 244 | 244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br> |
| 245 | 245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br> |
--- src/main/webapp/publish/css/popupLayer.css
+++ src/main/webapp/publish/css/popupLayer.css
... | ... | @@ -640,7 +640,7 @@ |
| 640 | 640 |
.adpop_cont {display: none;}
|
| 641 | 641 |
.adpop_cont.current {display: block;}
|
| 642 | 642 |
.adpop1_top {background-image: url(/publish/images/content/adpop_top.png); background-repeat: no-repeat; height: 387px; border-radius: 5px; position: relative; margin-bottom: 20px;}
|
| 643 |
-.adpop1_top>div {position: absolute; right: 30px; bottom: 20px; width: 355px; }
|
|
| 643 |
+.adpop1_top>div {position: absolute; right: 20px; bottom: 20px; width: 355px; }
|
|
| 644 | 644 |
.adpop1_top>div>p {font-size: 34px; font-family: 'GmarketSansBold'; padding-bottom: 15px;}
|
| 645 | 645 |
.adpop1_top>div>div {background-color: #fff; padding: 20px; border-radius: 10px; box-sizing: border-box;}
|
| 646 | 646 |
.adpop1_top>div>div>p {font-size: 15px;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5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3; color: #333;}
|
Add a comment
Delete comment
Once you delete this comment, you won't be able to recover it.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this comment?